고강도 체납액 징수활동이 진행됩니다.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월 현재 261억원에 이른데 따라,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매출채권과 급여 등 다양한 자산군에 대해 압류와 추심.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납차량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활동도 지속 전개할 방침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해 집중관리하고, 3회이상 3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선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JIBS 김지훈(
[email protected]) 기자
<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