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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조직에 금융정보 제공 "실형"

기사입력
2021-10-12 오전 08:13
최종수정
2021-10-12 오전 08: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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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조직에 금융정보 제공 "실형"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투자사기 조직에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로 27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30살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불법 사이트업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들 명의로 설립한 은행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 금융범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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