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을 맞아 각종 기부와 불법 선거 운동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선거일 180일전인 오는 10일 이전까지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과 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 등 시설물도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제주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JIBS 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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