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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노리고 농지 사들인 공무원 벌금형

기사입력
2021-09-04 오후 4:32
최종수정
2021-09-04 오후 8:32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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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노리고 농지 사들인 공무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간부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시세차익을 노리고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1천3백제곱미터 규모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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