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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차허용

기사입력
2021-09-03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9-03 오후 11:30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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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차허용
청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은
육거리시장과 복대가경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7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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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13일~22일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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