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가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시청 직원들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연 1회 이상의 예방교육과 신고나 인지 즉시 상담과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은 해당 법을 적용받지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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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공무원 인격권 보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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