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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주단속 적발되자 행패 2명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
2021-09-03 오후 9:33
최종수정
2021-09-03 오후 9: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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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되자 행패를 부린 만취 운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5일 밤 제주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에게 행패까지 부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JIBS 하창훈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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