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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지 쪼개기 만연..위법 확인되면 고발 조치

기사입력
2021-09-03 오후 9:29
최종수정
2021-09-03 오후 9:29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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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농장식 농지 쪼개기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농지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두 달동안 농민들로부터 제보받은 농지법 위반 사례는 모두 92건이었고, 모두 현지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 소유나 부동산 업자들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43건이 체험농장을 하겠다며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판 것으로 추정된다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하창훈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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