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자전거 운반 장치 등으로 가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자전거 운반 장치나 화물차량 안전바 상향 장착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을 오염, 훼손 시킨채 운행하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의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차 과태료 50만원, 1년 이내 2차 적발시 150만원, 3차 적발시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번호판 가림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71건에 2천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IBS 조창범(
[email protected]) 기자
<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