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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추진 늦어 피해 주장... 10월까지 판결

기사입력
2021-08-26 오후 9:28
최종수정
2021-08-27 오후 2:37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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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 2공항 찬성 주민들이 사업 추진이 늦어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송을 냈는데 10개월 만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 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국토교통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제 2공항을 포기하면 줄소송에 맞서야하고, 추진하려니 환경부를 설득할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51살 김 모씨 등 성산읍 주민 5명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2공항이 추진되면서 수년 동안 재산권 제약을 받아왔는데, 국토부가 제때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 10개월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변론에서 주민 측은 국토부가 제 2공항 추진에 불확실한 모습을 보여, 기약 없는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여기에 맞서 160여쪽이나 디는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기본계획을 고시하지 못한 건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주민들에게 제 2공항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더 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오는 10월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재판을 길게 끌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로선 면 주민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공식적으로는 제2공항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라, 책임을 묻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받는 압박은 이래저래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공항을 추진하자니 환경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고, 공식적으로 손을 떼자니 앞으로 주민과의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탭니다.

게다가 제주자치도가 제2공항을 위해 그동안 성산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왔는데 오는 11월 해제가 될 예정이라, 재연장 여부도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2공항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주민들의 법적다툼까지 본격화되면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제2공항 문제는 더욱 꼬여만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이효형([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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