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안이 다음달
임시회에서 논의됩니다.
도지사직 인수위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설치할수 있고,
위원은 20명 이내로 했으며
활동 경과와 예산 사용은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6*1 지방선거에 당선된 도지사는
조례 범위 안에서 인수위를 운영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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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직 인수위 조례안' 다음 달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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