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nn

최저임금 소송 승소, 택시업계 '비상'

기사입력
2021-02-08 오후 5:48
최종수정
2021-02-08 오후 5:48
조회수
109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앵커:최근 택시업계와 택시기사 사이의 최저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번 소송이 택시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법인택시회사

이 회사는 최근 택시기사 21명이 낸 최저임금 지급 소송에서 져 1억7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년 연속 적자경영으로 은행 대출이 막혀 자금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노영욱/택시회사 대표/"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자본이 잠식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은 제한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택시회사도 최저임금 소송에서 졌는데 택시기사 1백명에게 줘야 할 임금이 8억원이 넘습니다.

택시회사는 항소 과정에서 가집행을 피하려면 공탁금 8억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또한 쉽지 않습니다.

{최동식/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상무/"8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일시에 마련하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공탁금 마련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택시기사 2천4백명이 택시회사 96곳에낸 최저임금 청구 소송 금액은 3백억원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택시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택시 기사들은 소송과 회사의 경영위기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임채웅/전국택시산업노조 노사대책국장/"폐업이 되면 저희들도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택시업계의 위기는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향후 대법원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