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이미지 1
서해안 일대 관광객 등
비어업인들이
불법도구를 이용해
개불 등 수산물을
잡는 행위에 대해
충남도와 해경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속칭 개불펌프나 빠라봉 등
불법 도구를 이용해 개불을 잡는 비어업인과
불법 도구를 제작, 운반,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불법도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면
최고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TJB는
서해안에서 관광객들이 불법 장비를 활용해
개불을 마구잡이로 채취하는 모습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 copyright © t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