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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개불 등 불법 도구로 수산물 채취 특별단속

기사입력
2021-02-08 오전 08:05
최종수정
2021-02-08 오전 08:05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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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일대 관광객 등 비어업인들이 불법도구를 이용해 개불 등 수산물을 잡는 행위에 대해 충남도와 해경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속칭 개불펌프나 빠라봉 등 불법 도구를 이용해 개불을 잡는 비어업인과 불법 도구를 제작, 운반,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불법도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면 최고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TJB는 서해안에서 관광객들이 불법 장비를 활용해 개불을 마구잡이로 채취하는 모습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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