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은 솜방망이 징계... 법원은 안 봐줬다
진천군의 한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공무원 비리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최근 나왔습니다. 이번 사법부 판단과 이들이 당시에 받은 징계 수위를 비교해봤더니 솜방망이 징계가 일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지난 2019년, 진천군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2015년부터 2년여 간에 걸쳐 이뤄진 모 산업단지 인허가와 조성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산단 조성업체 관계자로부터 천5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당시 투자 담당부서의 팀장은 파면을 결정했지만, 필리핀 여행 경비로 7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A씨와 업체에 유리하도록 문서를 조작한 B씨는 각각 정직3개월과 훈계조치에 그쳤습니다.// 진천군 관계자 '(감사원에서)감사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고 징계조치를 한거죠.(일부는)징계 시효가 지나서 조치가 안되고..' 하지만 진천군의 징계와 달리 1심 법원은 최근 이들에 대한 엄벌을 내렸습니다. 파면된 당시 팀장은 징역 2년 6개월로 징계수위 만큼이나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정직과 훈계에 그쳤던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징역 6개월과 징역1년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공무원의 직무 성실성과 적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하고 결재했던 당시 투자정책과장 역시 이번 재판에서 징역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과장은 2018년 퇴직해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유달준/변호사 '공무원이 재직 중 범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들 공무원 4명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1심의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모두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CJB news 이태현입니다. * 친정은 솜방망이 징계... 법원은 안 봐줬다* #CJB #청주방송 #진천군 #공무원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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