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올해 논활용 직접지불금을 다음달 12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미만이고 0.1ha 이상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해야합니다. 대상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충북도, 논활용 직접지불금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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