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이미지 1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주민에게
음식을 대접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윤용대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시의원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를 4년 가까이 앞두고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 copyright © t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