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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대 대전시의원 항소심 벌금 80만 원..당선무효 피해

기사입력
2021-02-05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2-05 오후 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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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주민에게 음식을 대접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윤용대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시의원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를 4년 가까이 앞두고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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