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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당진ㆍ평택항 도계 분쟁 행안부 제도 개선해야"

기사입력
2021-02-05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2-05 오후 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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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법원이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취소소송에 대해 충남 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은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종전과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헌재와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져 엄청난 행정적 낭비와 주민 갈등이 이뤄졌다며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당진팽택항 매립지에 대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충남의 손을 들어줬지만2015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70%는 평택, 30%는 당진 땅으로 인정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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