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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9월 제자와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했다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학교에는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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