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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자금 3억 원 횡령 40대 직원 실형

기사입력
2021-02-02 오전 10:07
최종수정
2021-02-02 오전 10:07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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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근무하는 병원 자금을 몰래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의 한 병원 관리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진료비와 운영비 등 약 3억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인터넷 쇼핑과 자동차 렌트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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