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30대 산모가 과다한 출혈로
자궁적출을 하자 병원 측의
늑장 대응에 따른 의료 과실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모의 가족은 '지난 5일
제왕절개로 출산한 산모가
출혈량이 많은 상태에서
주치의가 2시간 가량 자리를
비우고 대형 병원으로 옮기는
등 대처가 늦어져 해당 산모가
심정지가 오고 자궁적출술까지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병원 측은
'산모의 제왕절개 분만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주치의는
환자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하고 다른 산모의
분만을 진행했으며 다른 의사가
함께 상항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021/02/01 배윤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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