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시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에
맡겼다가 감봉 징계를 받자,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8년 기초자치단체
방범용 CCTV 이설 공사를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9천6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준공검사도 자신이 직접 했다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자 징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공사를
가족에게 맡겨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감봉 3개월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라고
밝혔습니다.@@
-2021/02/01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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