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서울에 다녀온 외국인 근로자 A씨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주의 닭 가공업체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달 28일 확진 사실을 통보받고도 전화기를 꺼놓은 채 7시간 동안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용산상가 등을 방문했다가 충주로 오는 버스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 충주시, 확진 판정 받고 서울 방문 외국인 고발 *
< copyright © c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