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량 소지한 20대 2명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채팅어플을 통해 n번방에서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음란물 2천7백여개를 구매한 29살 A씨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12개의 음란물을 전송받은 23살 B씨에게는 벌금3백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 *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20대 2명 징역·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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