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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헛디뎌 지인 추락사 '집유'

기사입력
2021-01-31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1-31 오후 11:30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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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앞선 일행을 추락사하게 한 41살 A씨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성군 대소면의 한 주점 2층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밑으로 넘어지며 앞서가던 40대 여성을 굴러떨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머리를 다친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닷새 뒤 숨졌고,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발 헛디뎌' 지인 추락사 이르게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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