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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거리두기 2주간 연장

기사입력
2021-01-31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1-31 오후 11:30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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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침에 따라 충청북도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존 지침과 동일한 가운데, 일부 지침은 완화된 것도 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충청북도도 설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4일까지 거리두기 현행 지침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연휴, 동거가족의 제외한 5명 이상의 가족모임도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 정부 지침보다 엄격히 관리해왔던 일부 지침은 완화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 정상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타 시,도 방문을 금지했던 것도 내일부터는 권고하는 수준으로 한 단계 내리고, 일체 행위들이 금지됐던 방문판매업 등 기타 집합영업 분야도 권고 단계로 완화했습니다. 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이 해제됩니다. 김장회/행정부지사 '도민 여러분께서는 설 연휴기간동안 고향방문 또는 역귀성 등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해서 모든 입소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가 이뤄져야만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방역 수칙을 적용했습니다. CJB news 이태현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날까지 거리두기 연장 (좌상단:거리두기 연장) #CJB #청주방송 #코로나19 #설연휴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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