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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지침 위반' 코로나19 확진 보성 공무원 직위해제

기사입력
2021-01-31 오후 9:09
최종수정
2021-01-31 오후 9:09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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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발생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정상 출근한 보성군청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습니다.

보성군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배우자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란 사실을 숨기고 정상 출근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군청 소속 7급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보성군은 지난 28일 이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자 청사를 하루 동안 임시 폐쇄하고 군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등이 진단 검사를 받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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