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도입된 10% 글로벌 관세 만료 7시간 앞두고 대체 관세 확정
과잉생산 301조 조사도 진행 중, 두 관세 합산 시 무역 합의 15% 초과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고,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24일 최종적으로 '합의된 세율'이 유지되도록 미국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도 매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관세의 합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이번 관세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두고 이를 대체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이날 오후 5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제품별로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에 못 미치면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이면 강제노동 관세를 0%로 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합산치가 최소 12.5%가 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유럽연합과 대만에도 10%를 기준으로 같은 방식이 적용됐는데,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룬 나라들에 별도 기준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USTR은 "이런 식으로 총 관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상호무역협정 같은 합의에 부합하며 이런 경제주체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만들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인도,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7개국에는 10%가, 나머지 국가들에는 12.5%가 부과됐습니다.
대상이 된 60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USTR의 판단입니다.
강제노동 관세는 24일 0시 1분,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자마자 발효됐습니다.
대상 60개국은 사실상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를 망라하며, 이들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품의 99%를 차지한다고 USTR은 설명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왔고 이를 엄격히 집행해 왔다.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USTR은 지난달 초 이 같은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뒤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했습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에 착수했고, 한국은 두 조사 모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관세정책을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지만, 이 조치는 최장 150일만 가능해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습니다.
위법 판결로 사라진 상호관세의 공백을 글로벌 관세가 메우고, 그 기한이 다하자 무역법 301조 관세로 다시 대체하는 구조입니다.
관건은 한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 관세 수치입니다.
강제노동 관세와 조만간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의 합이 15%를 넘으면 지난해 무역 합의보다 오히려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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