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홍성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km로 달리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도주했고,
자녀들을 위험에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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