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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또 땜질식 처방?

기사입력
2021-01-31 오후 8:41
최종수정
2021-01-31 오후 8:41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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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축 목적과 달리 사실상 아파트로 쓰이고 있는데 대해 국토부가 규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문제가 생길때마다 그때그때 내놓는 땜질식 처방에 현장은 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규제대상이 되는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들의 상황은 어떤지 강소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규제는 피해가며 사실상 아파트로 쓰이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자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분양 광고에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고발하는 한편 주택으로 사용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에 나섰습니다. 규제대상이 되는 지역의 대표적 생활형 숙박시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도의 경우 최근 건설사가 건축심의신청 자체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옛 미월드 부지의 경우 아직 인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규제 대상입니다. 문제는 해운대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처럼 주민들이 살고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주거가 가능하다는 건설사를 믿고 정착한 지 수년 째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 달라고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또 규제를 소급적용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합니다. {김종엽/A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기존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이런 상태 그리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갑작스러운 입법예고 때문에 저희 입주민들이 소송전이나 단체행동에 나설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거죠."} 북항 재개발지의 B 시설처럼 분양이 끝났지만 입주는 아직인 사례도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사실상 주거지로 지어진 시설을 규제에 따라 숙박시설로 쓰기엔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영래/부동산서베이 대표"숙박업같은 경우 전용면적이 10평에서 13평 정도의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대규모 주거형태를 숙박시설로 바꾸면 운영하는 데 있어 숙박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토부가 지자체에 구체적 단속 지침을 내리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마린시티자이 분양취소 사태에서 보듯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면밀한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권태정/동아대학교 도시계획공학과"(이사)나가야 할 정도로 강제이행금을 집행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잘못도 있었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행금의 적절한 집행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제라는 방향은 맞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세심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nn강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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