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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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례 찌르고 정당방위 주장한 70대 항소심서 형 늘어

기사입력
2026-06-12 오후 5:12
최종수정
2026-06-12 오후 7:02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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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자택에서
60대 지인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퍼뜨린다고 생각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더라도 흉기로 12회나 찌른 점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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