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X 직원 의견 배제" 공투본 운영 비판
반도체 최대 6억·DX 600만원 격차 논란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 노조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25일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과 가전, 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의 3대 노조입니다. 조합원 수는 기존 2천600여명에서 최근 1만3천여명 규모로 늘었습니다.
앞서 동행노조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과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사측과 협상에 참여해왔지만,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공투본에서 탈퇴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을 두려워해 소수 노조를 배제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DX 구성원 결집이 이뤄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탈퇴한 만큼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찬반투표가 진행됩니다.
잠정합의안에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직원들에게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DS 부문 직원들은 연봉 1억원 기준 약 2억1천만원에서 최대 6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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