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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와준다며 친구 정보로 카드 발급

기사입력
2021-01-30 오후 8:29
최종수정
2021-01-30 오후 8:29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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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며 친구의 개인정보를 훔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백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친구의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긴 뒤, 이를 이용해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120여 차례에 걸쳐 67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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