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부문 조합원 “DS 중심 교섭에 권익 배제”
노조·사측 협상에 제동…총파업 전 법적 변수 추가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임금·단체협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교섭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와 회사의 갈등뿐 아니라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까지 불거지면서 협상 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노바는 DX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를 대리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신청인들은 현재 교섭권을 주도하는 노조가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DX부문 직원들의 요구가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교섭 요구안이 정식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 실시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정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 규약과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요구안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공고 절차와 의결 과정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신청인 측 주장입니다.
또 공동교섭단이 사전에 정한 자체 의결과 통합 조정 절차가 생략되면서 DX부문 특유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불만이 커지면서 초기업노조 내 DX부문 조합원 가운데 6천명 이상이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대응연대 측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약 13만명의 삼성전자 전체 직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만큼, 사후에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섭요구안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과 추가 가처분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초기업노조는 이미 회사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까지 더해지면서 노조는 총파업을 앞두고 두 건의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안게 됐습니다.
노조는 회사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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