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제도화 요구 끝내 불발
법원 가처분 심문서 파업 정당성 강조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예정대로 적법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 출석하며 파업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최승호 위원장은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대해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는 방식이라며 경직된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와 같은 보상 체계를 도입해 인력 유출을 막고 공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이 우려하는 협박이나 폭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새벽 17시간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끝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지급 기준 투명화, 제도화 요구가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당초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현재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업 방식과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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