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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세 낀 집 연말까지 매도 허용...매물 다시 늘까

기사입력
2026-05-12 오후 2:37
최종수정
2026-05-12 오후 2:37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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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일시적 2주택까지 매도 길 열려
전문가 "단기 급증보다 하반기 세제 개편이 변수"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면서 감소 추세에 있는 매물이 다시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이른바 '세 낀 주택'도 매도가 가능해졌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물론 일시적 2주택자와 일부 다주택자까지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우선 매물이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3천9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직후보다 3천 건가량 줄어든 수준입니다.

올해 가장 많았던 3월 말과 비교하면 매물은 약 20%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임차인 계약과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했던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매물이 일부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거주 중심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실거주가 어려운 주택을 정리하려는 수요가 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매물이 증가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천900건 수준에서 3월 6천400건으로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가 처분한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만으로 매물이 급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이미 상당수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마쳤거나 증여로 방향을 돌렸고, 비거주 1주택자도 당장 처분하기보다 향후 실거주를 통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하반기 세제 개편 방향이 시장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조정 등이 구체화되면 하반기 이후 매물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반면 임대차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일시적으로 유예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만큼, 현재 전세나 월세로 공급되는 주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고 월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매물 잠김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취지 약화라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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