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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무단 활성화 시도 85건…중국산 중심 우회 조작

기사입력
2026-05-04 오전 08:02
최종수정
2026-05-04 오전 08:02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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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사용 차량 2.4% 그쳐 규제 공백 노출
사후 대응 한계…제도 개선 요구 커져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원칙상 FSD를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 테슬라 판매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회 시도가 늘면서 관리 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 한 사례는 총 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기준상 테슬라 FSD는 미국 생산 차량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산 차량은 별도 인증 없이 기능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 판매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테슬라 등록 차량 약 18만 대 가운데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약 4300여 대, 비율로는 2.4% 수준에 그칩니다.

이 같은 제한에도 일부 차주들이 외부 장비나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기능을 활성화하려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된 불법 개조에 해당하며,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단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인해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위반 행위를 특정하거나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박용갑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가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조치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술 변화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관련 법안은 조만간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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