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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탈퇴하면 돈주고 산 '쿠페이머니 소멸' 약관 시정

기사입력
2026-04-27 오후 2:07
최종수정
2026-04-27 오후 2:07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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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픈마켓 7곳 불공정약관 대거 손질
개인정보 책임 회피·정산 지연 조항도 개선

쿠팡이 회원 탈퇴 시 유상 충전금까지 환급하지 않던 약관을 5년 넘게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의 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회원 탈퇴 시 "쿠팡캐시 등이 모두 소멸된다"는 조항을 운영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유상으로 충전한 쿠페이머니까지 환급 없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유상으로 취득한 전자지급수단은 계약 해지 시 잔여 가치를 반환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은 무상 지급분에 한해서만 소멸되도록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책임 회피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지마켓은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이 밖에도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 지연 문제도 개선됩니다. 쿠팡은 최대 60일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고, 일부 플랫폼은 환불 대비를 이유로 대금을 일정 기간 묶어두는 조항을 운영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정산 보류는 법령 위반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독 서비스 환불 조건 차별, 이용자 동의 없는 결제 방식 변경,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 간주,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로 제한하는 조항 등도 모두 시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플랫폼 거래 질서 개선이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약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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