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하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한 문항에 수십만 원씩, 1억이 넘는 거액이 오갔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교사가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까지 맡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1년 넘게 징계를 미루고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던 A 교사.
지난해 1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G]
2019년부터 41차례에 걸쳐 세후 1억 1천만 원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는 다시 돌려줘 실질적으로 챙긴 금액은
9천만 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
A 교사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출제위원으로도 참여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
하지만 A 교사는 1년 넘게 별다른 조치없이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징계를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A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음성 변조) :
저희가 잘못 판단을 했을 경우에 또 절차가 좀 번거로운,
좀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일단은 좀 그 재판 결과를 보고...]
하지만 다른 시도 교육청은 달랐습니다.
[CG]
앞서 감사원은 A교사를 포함해
비위 정도가 중한 교원 29명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가장 많은 교원이 적발된 서울 4명을 제외하면
인천과 대구, 광주,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해임과 파면, 감봉 등의 징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A 교사처럼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도 있었지만,
징계와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봤습니다.
[000교육청 관계자(음성 변조) :
우선은 징계벌이랑 형사벌은 달라서요.
징계위원회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이 된 거고요.]
사법적 판단만 기다리겠다며
문항 거래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전북교육청.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는 데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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