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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도] 학교 안심 알리미에 특정 단어 입력하면.. "개인정보 줄줄"

기사입력
2021-01-29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1-29 오후 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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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전국 초등학교 안심 알리미 메신저 사이트에 특정한 단어만 입력하면 개인정보가 줄줄 샌다는 사실을 TJB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에 관련 정보가 전국으로 공유되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혜원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기자 】 전국 천여 곳 초등학교와 3,500여 곳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업체, 교사가 학부모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메신저 사이트도 있는데 보안이 허술합니다. 학교 이름과 특정 단어를 조합한 아이디에 비밀번호는 학교 전화번호로 누구든지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조혜원 / 기자 - "제가 학교 이름과 전화번호를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해봤는데, 전교생 이름과 학년 반, 학부모 연락처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보낸 학교 공지사항은 물론 학교에 따라 교직원 개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까지 가능한데 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자녀 개인정보 유출 학부모 / (sync) - "저한테 아이의 이름 또 학년 반을 얘기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것을 요구했을 때는 믿을 수밖에 없는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관련 내용의 공익신고를 받은 변호사는 해당 업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편집용 CG] ▶ 인터뷰(☎) : 정경욱 변호사 / 법무법인 온담 - "기본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 위반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전국 교육청에 시정조치 공문을 보내, 일부 교육청에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 인터뷰(☎) : 충남도교육청 관계자 / (sync) -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학교는 있는지 파악을 할 예정이고요." 해당 업체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한 적 없다며, 각 학교에서 초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비밀번호 설정에 주의를 기울였어여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도 개인 정보는 줄줄 새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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