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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전국 초등학교 안심 알리미 메신저 사이트에
특정한 단어만 입력하면
개인정보가 줄줄 샌다는 사실을
TJB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에 관련 정보가 전국으로
공유되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혜원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기자 】
전국 천여 곳 초등학교와
3,500여 곳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업체,
교사가 학부모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메신저 사이트도 있는데 보안이 허술합니다.
학교 이름과 특정 단어를 조합한 아이디에
비밀번호는 학교 전화번호로
누구든지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조혜원 / 기자
- "제가 학교 이름과 전화번호를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해봤는데,
전교생 이름과 학년 반,
학부모 연락처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보낸 학교 공지사항은 물론
학교에 따라 교직원 개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까지 가능한데
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자녀 개인정보 유출 학부모 / (sync)
- "저한테 아이의 이름 또 학년 반을 얘기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것을 요구했을 때는 믿을 수밖에 없는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관련 내용의 공익신고를 받은 변호사는
해당 업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편집용 CG]
▶ 인터뷰(☎) : 정경욱 변호사 / 법무법인 온담
- "기본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 위반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전국 교육청에 시정조치 공문을 보내,
일부 교육청에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 인터뷰(☎) : 충남도교육청 관계자 / (sync)
-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학교는 있는지 파악을 할 예정이고요."
해당 업체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한 적 없다며, 각 학교에서 초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비밀번호 설정에 주의를
기울였어여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도 개인 정보는 줄줄 새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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