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적용…경차·렌터카도 대상
전기차·유공자 차량 등은 예외 인정
내일(8)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됩니다.
시행 첫날인 8일은 수요일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3번 또는 8번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5부제는 공공기관 공용 차량과 임직원 차량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승용차에 적용됩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렌터카도 포함되며 외국인이 운전하는 렌터카 역시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생계형 차량은 공공기관에 신청해 출입 비표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며, 택배나 배달 차량도 원칙적으로 5부제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 간 물품 전달 등으로 잠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출입 제한이 적용됩니다.
유아 동승 차량도 무인 주차장 이용 시 비표가 필요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요구됩니다.
월 정기권의 경우 이달 2일 이전 발급받은 이용자는 유효기간 동안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후 신규 발급이나 갱신 시에는 5부제 적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모든 공영주차장이 대상은 아닙니다.
서울의 경우 75개 주차장에서 시행되며, 전통시장 인근이나 주택가 등 33곳은 제외됩니다. 또 유료 공영주차장에만 적용되며, 운영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는 해당 주차장이 5부제 대상인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일부 공공기관의 목록 제출이 완료되지 않아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서는 시행 여부가 즉시 반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나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 공용 및 임직원 차량에는 5부제보다 강화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홀수일에는 홀수 번호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번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며,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됩니다.
다만 일반 방문객은 공영주차장 5부제만 준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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