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일하러 간 창원의 한 기업체 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경남 창원의
한 기업 직원 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이번 적발 인원은 최근 5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150여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며
액수로도 3억 5천만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자영업이나 취업을 해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생기면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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