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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사상 초유 현직 도지사 압수수색

기사입력
2026-04-06 오후 9:30
최종수정
2026-04-06 오후 9:30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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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관영 도지사의 현금 제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지사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도지사가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찰이 김 지사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도지사 집무실로 들이닥칩니다.

지난해 11월,
청년 당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가
참석자 20명에게 2만 원에서 10만 원씩
현금을 나눠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오늘 어떤 거 조사하러 나오셨나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은 김 지사의 관용차와
수행비서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2시간 30분 가량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김 지사는 집무실에 머물렀고,
경찰은 김지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현직 전북 도지사가 임기 중 집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건
전북 도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음성 변조) :
지금 지사님실을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이라고.
너무 답답합니다. 좀 어떻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CG]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을 통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김 지사는 당시 건넨 돈은 단순 교통비 명목이었고,
다음날 곧바로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관영|도지사(지난 1일) :
전주에 사는 친구들한테는 2만 원,
그다음에 군산에 사는 친구들한테는 5만 원,
정읍, 고창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10만 원...]

사건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곧바로 김 지사를 제명했고,
김 지사는 이에 불복해 제명 처분 효력 정지와
경선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는 내일(7일)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석자들을 불러
돈이 오간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김 지사 소환 일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JTV 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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