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조 9천억원대 분양 보증을 해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영복 전 엘시티 시행사 회장과 건설사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채무가 있어
보증이 금지되자 건설사와 공모해 1조9천억원 상당의 부정 분양보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copyright ©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