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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합의 유지 원해”…대법원 판결에도 관세 기조 강조

기사입력
2026-02-25 오후 4:54
최종수정
2026-02-25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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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각국이 미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히면서도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내가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신할 “검증된 대안”이 있다며 관세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현재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 관세 수준을 유지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연설은 대통령이 의회에 국가 현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주요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행사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4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했지만, 전통적으로 1~2월에 열리는 형식의 국정연설은 집권 2기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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