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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IEM 국제학교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충남도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방역수칙 이행 대상은
미인가 시설의 운영자와 책임자, 종사자 등이며 입소자의 외출 금지와 입소 전 2주 간 격리,
방문자의 시설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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