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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행정명령

기사입력
2021-01-29 오후 6:05
최종수정
2021-01-29 오후 8:05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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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IEM 국제학교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충남도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방역수칙 이행 대상은 미인가 시설의 운영자와 책임자, 종사자 등이며 입소자의 외출 금지와 입소 전 2주 간 격리, 방문자의 시설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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