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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울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100억 원

기사입력
2021-01-29 오후 3:25
최종수정
2021-01-29 오후 3:25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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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말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남구 46억 원, 중구 26억 원, 울주군 11억 7천만 원 등 울산 전체 99억5천9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것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돼 적발 건수가 증가한데다,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2021/01/29 배윤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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