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말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남구 46억 원,
중구 26억 원, 울주군 11억
7천만 원 등 울산 전체
99억5천9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것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돼 적발 건수가 증가한데다,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2021/01/29 배윤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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