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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과정에서 회사 손해 끼친 천안 기업인 부자 실형

기사입력
2021-01-29 오전 10:35
최종수정
2021-01-29 오전 10:35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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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지역 대형마트 회장인 70살 김모씨에게 징역 2년, 아들인 업체 대표 41살 김모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회장은 천안에서 유명갤러리를 운영하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기업인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영화관 매점을 2011년부터 19년까지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맡겨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김회장은 또 지난 2009년 회사내 매장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실제 임대료 보다 낮은 가격에 매장 계약서를 작성한뒤 차익을 가로채 회사에 8억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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