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지난해부터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울주군은 올해부터, 신혼은
물론, 재혼하는 부부도 신청이
가능하고,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4년 동안
연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01/28 윤주웅 작성
< copyright © u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