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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울주군, 재혼부부도 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사입력
2021-01-28 오전 09:31
최종수정
2021-01-28 오전 09:31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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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지난해부터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울주군은 올해부터, 신혼은 물론, 재혼하는 부부도 신청이 가능하고,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4년 동안 연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01/28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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