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낚싯배를 운항하다 해녀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선장 71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방어진항에서 3.7톤급 낚싯배를
운항하다 해산물을 채취하던
80대 해녀의 다리를 들이받아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해녀들이 사건 장소에서
작업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1/01/28 배윤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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