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올해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신혼부부에게 연간 백만원씩, 5년간 최대 5백만원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전세를 얻기위해 2억원 이하의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이며 시는 연간 부부 합산 소득이 7-8천만원 수준인 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청주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최대 5백만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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